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7조 (슈퍼컴퓨팅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슈퍼컴퓨팅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ㆍ생명 분야 빅데이터 수집ㆍ관리(NABIC)가. 농생명 빅데이터 구축 및 지원 기술 개발나. 농생명 빅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2. 슈퍼컴퓨터 활용 분석 및 지원 환경 구축가. 오믹스 빅데이터 분석ㆍ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나. 오믹스 빅데이터 분석 환경 최적화 및 제공3. 농생명 오믹스 데이터 통합ㆍ분석ㆍ활용 지원가. 데이터 및 인프라 활용 체계 구축나. 초고성능컴퓨팅ㆍ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4. 초고성능컴퓨터 운영ㆍ관리, 대국민 공동활용 지원 및 정보서비스 운영ㆍ고도화가.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운영ㆍ관리 및 고도화나. 대국민 정보서비스 현행화 및 개선, 이용 지원다. 초고성능컴퓨터 공동활용 데이터ㆍ인프라 기술 지원 및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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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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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