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토양물환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물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ㆍ외 토양 정밀조사, 토양분류 및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가. 국내ㆍ외 토양조사나. 토양생성 및 분류ㆍ해설연구다. 토양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가. 농경지 물리적 특성 연구나. 토양 수분이동 및 물 절약기술 개발다. 문제 토양 개량 및 인공 토양 활용 기술 개발3. 농경지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ㆍ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가. 토양 특성 분석 및 비옥도 관리기술 개발나. 토양분석방법과 현장 진단기술 개발다. 농경지 토양 중금속 모니터링 및 기준 설정4. 작물별 양분관리 및 영양생리에 관한 연구가. 작물별 비료사용기준 설정 및 비료사용 처방시스템 개선 연구나. 작물 영양생리 및 영양진단 연구다. 농경지 양분수지 산정 및 개선 연구5. 농경지 토양탄소 축적 기술 개발가. 농경지 토양탄소 저장 및 축적 기술개발나. 농경지 토양탄소 저장량 산정 및 변동평가다. 토양유기물 보전 및 관리기술 개발라. LULUCF(농경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통계 구축 및 대외 쟁점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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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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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