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2조 (농업로봇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로봇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작업 무인화를 위한 농업로봇 기술 연구가. 농작업 무인화를 위한 농업기계 로봇화 연구나. 농업생산ㆍ처리ㆍ공급 무인화를 위한 농업로봇 연구다. 축산 관리 로봇 기술 연구2. 농업로봇 요소기술 개발가. 농업로봇의 제어 및 자율 항법 기술 연구나. 농업로봇의 작업기 연동 기술 연구다. 농업로봇 가상환경 기반 기술 연구라. 농작업자 모방 학습 로봇과 보조 로봇 연구마. 농업로봇 기반 통합관제 기술 연구3. 농업로봇 기술 기반 농기계 지능화 연구가. 농작업 의사결정을 위한 지능형 농업기계 연구나. 지능형 농기계를 위한 변량 처방 기술 연구다. 다기종 농기계와 농업로봇 간 협동작업 기술 연구라. 지능형 농기계와 농업로봇의 정보연계 기반 기술 연구4. 농업로봇 안전성 및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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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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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