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 (농업미생물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미생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가. 농업미생물(세균, 진균 등)의 분류ㆍ동정 연구 및 특성 검정나. 농업미생물의 수집, 보존, 정보화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가. 작물 생육 활성 및 병해충 방제 미생물의 탐색과 특성 평가나. 농업환경 오염물질 분해 미생물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가. 농업생태계 미생물 군집의 구조, 기능 및 활용 연구나. 농업 미생물의 작용 기작 및 식물체와의 상호작용 연구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미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 연구나. 미생물 활용 농업부산물 활용기술 개발5. 유해미생물의 분류ㆍ동정ㆍ진단ㆍ분석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가. 유해미생물(식중독세균, 바이러스 등) 자원 동정 및 병원성 유전체 분석나. 유해미생물의 진단 기술 개발 및 오염경로 구명 연구다. 유해미생물의 농산물과의 상호작용 등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6.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의 안전관리ㆍ제어 및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가. 농산물 생산과 수확 후 과정 중 유해미생물 제어기술 개발 및 현장실용화 연구나.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안전관리 분야 국제동향 분석 및 협력 대응7.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가. 농업 미생물의 현장 활용기술 개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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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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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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