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기술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과학기반기술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ㆍ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가. 농업과학기반기술 현장보급ㆍ확산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나.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 농정현안 대응 및 관계기관 협력다.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원 체계구축ㆍ운영라.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 연구성과 확산 지원2. 농업과학기반기술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가. 현장실증과제 운영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나. 현장실증과제 예산편성ㆍ조정다.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선정 및 관리라. 현장실증 및 협업농장 운영 관련 대내외 협력마. 신기술시범사업 운영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바. 신기술시범사업 예산배정 및 집행점검사. 신규사업 대상과제 발굴ㆍ조정 및 시범사업화 지원아. 신기술시범사업 운영 관련 대내외 업무협력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가. 현장기술수요 발굴 계획수립 및 조정나. 현장기술수요 분석 및 시스템 등록 등 활용 지원다. 농업과학기반기술 관련 민원 접수 및 소관부서 이관 처리4.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가.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 기술가치 및 경제성 분석 지원나. 농업과학기반기술 현장적용 성과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식품 수출 관련 대내외 업무협력5. 고객지원에 관한 사항가. 각종 민원처리 및 조정나. 현장컨설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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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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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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