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0조 (스마트팜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팜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첨단공학기술 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지능화 연구가. 농업시설 자동화ㆍ지능화 시스템 연구나. ICT 기반 지능형 정밀 농업생산시스템 연구다. 농업시설 작물 및 환경 관리 지능화 기술 연구라. 농업시설ㆍ설비 지능형 통합관제 기술 연구2. 스마트팜 종합데이터 수집 및 활용기술 연구가. 스마트팜 데이터 계측 및 관리 기술 연구나. 농업 데이터 기반 환경제어 기술 연구다. 농업정보 기반 농작업 의사결정 기술 연구3. 수직농장 및 동물 생산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연구가. 수직농장 생산 시스템 및 환경 최적화 기술 연구나. 수직농장 데이터 기반 통합운용시스템 연구다. 극한환경 대응 수직농장 시스템 연구라. 동물 사양 및 환경관리 자동화 기술 연구4. 스마트팜 최적 환경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연구가. 스마트팜 환경 최적 관리ㆍ제어 기술 연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연구다. 스마트팜 보온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연구5. 스마트팜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가.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체계 및 통신 표준 연구나. 스마트팜 시설 및 기자재 표준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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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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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