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6조 (생물안전성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가. 바이오 신작물 농업적 특성 및 유전자 이동성 등 안전성 평가 연구나. 바이오 신작물의 표적/비표적 생물종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다. 바이오 신작물의 성분분석 및 동등성 비교평가 기술 개발라.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연구4.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가.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와 사후관리 기술개발나.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유출 대응 체계 구축다.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운영ㆍ관리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가. 바이오 신작물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평가나. LMO 위해성심사 표준품 검정ㆍ분양 및 보존 관리다. 바이오 신작물의 유전ㆍ분광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4.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 기술 개발가. 농림축산업용 LMO 연구시설 법정 안전관리 총괄나. 바이오 신작물 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다. 바이오신작물 연구시설 운영 및 포장시험 지원5. 생물안전성 소통, 정보 관리 및 쟁점 대응 기술적 지원가. 바이오 신작물 홈페이지 관리 및 컨텐츠 개발나. 농업생명공학 소통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바이오 신작물 관련 국제협력 및 규제, 정책 기술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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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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