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용소재 발굴ㆍ생산을 위한 농생명정보와 농생명자원의 탐색 및 소재화에 관한 연구가. 식물 농생명 정보 확보 및 활용 체계 구축과 표준화 연구나. 식물 기능성 2차 대사물질 탐색 및 대사경로 분석다. 식물 기능성 소재 발굴을 위한 단백체 분석라. 유용소재 생산 식물 유전자원 탐색마. 유용소재 생산 식물체의 바이오 소재화 및 활용2. 식물체의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소재 개발 연구가. 식물체 대사조절 및 소재 생산을 위한 유전자 탐색 및 발굴나. 식물 유래 신규 기능성 소재 탐색 및 발굴3. 유용소재 생산을 위한 식물체의 유전, 생리, 환경에 관한 연구가. 외부 자극 및 환경조절에 의한 식물 대사조절 연구 및 유용소재 생산나. 식물체 변이 유도 통한 유용 소재 생산 및 개발4. 생명공학 활용 식물기반 유용 소재 생산에 관한 연구가. 기능성 물질 생산 대사공학 및 합성생물학 연구나. 식물기반 기능성 재조합 단백질 생산 연구다. 식물세포 배양 및 기능성 물질 대량 생산 연구라. 생명공학 기반 기능성 소재 생산 식물체 개발마. 유용 기능성 소재 생산 효율 증진 방법 개발6. 첨단생명공학기술 활용 식물기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신규 첨단생명공학기술 적용 기능성 소재 탐색 및 발굴나. 신규 첨단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생산 효율 증진 방법 개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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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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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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