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5조 (도착지 검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나다 식품검사청 검역관은 화물의 병해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착지 검역을 실시하기 위한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착지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내용물의 5%를 표본으로 채취해서 조사한다. 처음 채취한 5%의 표본에서 병해충의 활동 증상이나 병해충이 발견되면 표본을 추가로 채취해서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 분류동정을 위하여 표본이 보내질 수 있고, 당해 화물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될 것이다.
④캐나다 식품검사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역 및 송부하여야 한다.1. 부기사항을 포함해서 식물검역증명서의 제반조건 부합 여부 확인2. 소독처리가 수행되었다면,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독처리 사항이 정해진 요건과 맞는지 확인3. 화물에 병해충ㆍ흙ㆍ모래ㆍ잎 및 식물잔해 유무 검역4. 생과실에 대한 수입식물보호 검역편람(Plant protection Import Manual, 이하 이 조에서 "편람"이라 한다) 제4.02.04항에 있는 생과실에 따른 일반규정(Instructions)에 따라 검역5. 편람 제4.02.04항 및 제4.11.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병해충의 표본을 채취해서 분류동정할 수 있도록 표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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