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요건 미준수 시 도착지의 처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은 캐나다내 최초 지점에 도착시 동 요령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는 화물은 실험실 분류기간 중 유치된다.
화물이 검역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검역병해충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반입이 거부되고, 원산지로 반송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수입자의 요청이 있고 검역관이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화물은 다른 목적지로 보내거나, 이러한 조치 중에 부당한 병해충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승인된 가공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
British Columbia 주에 도착한 화물이 복숭아순나방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화물을 다른 주로 가져갈 수 있다.
선적화물에서 어떤 검역병해충의 살아있는 발육단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동 수입프로그램이 중지될 수 있다.
수입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조치를 모니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처분, 제거, 다른 곳으로 재이동 또는 가공시설로 전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위생ㆍ생산과는 검역본부측에 병해충의 채집상황과 이 고시에 정해진 어떤 요건의 위반사항을 통보할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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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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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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