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20조 (생산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배매체의 처리와 입병재배 버섯의 생산 및 포장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배매체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하여야 한다.2. 재배매체의 제조 및 생산 시에는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상수원 1급수 이상나.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여과하여 끓이거나,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3. 재배매체는 121℃, 1.2kg/㎠, 1-4시간 또는 100℃, 1.033kg/㎠, 6-10시간 멸균하여야 한다.4. 재배매체는 이전에 식물재배 및 기타 농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야 한다.5. 재배매체 원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입병재배 버섯의 생산 및 포장 시설 기준과 포장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 및 포장 시설에는 재배요건을 숙지한 허가받은 직원만 출입하여야 한다.2. 생산 및 포장 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3.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4. 생산 및 포장시설은 병원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5. 포장재 외부에는 승인된 생산시설명(Name of facility)과 코드번호(Code)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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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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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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