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7조 (기타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 요령에 명시한 요건들과 별도로 추가될 수 있는 캐나다의 수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 및 의약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에 따라 제정된 약제잔류 기준2. 캐나다 농업생산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면허ㆍ중재규정 (Licensing and Arbi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설정된 허가 및 검사요건3. 캐나다 농업생산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생과실 및 채소류 규정(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따라 설정된 검사4.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법 및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에 따라 설정된 포장 및 라벨링 요건
②제1항의 요건에 대한 질문이나 정보 요청은 캐나다 식품검사청 지역사무소와 접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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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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