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및 응애 발생상황 예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2에 따라 재배지검역과 응애 발생상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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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배지검역 및 응애발생 예찰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재배지검역 및 응애발생 예찰 기록부 □ 참여농가명(농가번호) : □ 재배지주소 : □ 재배면적 : (황금배 : , 신고: , 기타: ) 응 애 예 찰 조 사 | 응 애 예 찰 조 사 | 응 애 예 찰 조 사 | 응 애 예 찰 조 사 | 응 애 예 찰 조 사 | 응 애 예 찰 조 사 | 응 애 예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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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재배지검역 및 응애 발생상황 예찰
재배지검역 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출된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의 참여농가 중 전년도에 수출을 하지 않았던 농가 또는 재배지가 새로이 추가된 경우, 해당 농가 또는 재배지에 대하여 제6조(수출단지 요건)와 제7조(재배지 관리)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시기는 ‘봉지 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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