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 대 표 자 | 주 소 | | | | 수출단지명 | | | 수출단지 지정번호 | | 수출단지주소 | | | | | 참여농가수 | | | 예상생산량 | 예상생산량 | 재 배 면 적 | | | 수출계획량 | 수출계획량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사과의 경우> ㅇ Monilinia fructigena – 과수균핵병 ㅇ Monilinia mali - 꽃썩음병 ㅇ Adoxophyes orana - 애모무늬잎말이나방 ㅇ 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ㅇ Conogethes(Dichocrocis)…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