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 작업이 완료된 물량 중 5% 이상에 대해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참여농가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의 수출에서 제외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 흙, 모래, 잎 또는 기타 식물잔재물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부기 내용 중 하나가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사과가.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운 경우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ests regulated by Canada."나.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우지 않고 별표 3에 따라 소독처리된 사과의 경우, 소독처리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 배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ests regulated by Canada."
식물검역증명서는 선적 전 14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과의 경우, 검역본부는 도착항에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지역사무소에 적어도 화물이 도착 되기 3일 전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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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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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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