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1.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워진 채로 농가명을 기재하여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은 수출용에서 엄격히 제외되어야 한다.2. 캐나다 수출용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을 선과하기 전에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한 경우에는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과라인을 청소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2개 이상의 선과라인을 보유한 선과장은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적합한 과실과 부적합한 과실을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적절한 검역적 안전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가. 캐나다 수출용으로 등록되고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생과실만이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나. 캐나다 수출용 포장상자는 내수 및 타국가 수출용 포장상자와 구분되어야 한다.다. 캐나다 수출용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의 파렛트 적재 작업 공간은 내수 및 타국가 수출용과 공간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라. 수출검역에 합격된 캐나다 수출용 생과실은 캐나다 전용 저장창고에 보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마. 관리책임자는 동시선과 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4. 배 생과실은 하나의 선과라인에서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에 동시에 선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선과된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은 포장 전 에어컴퓨레셔 등으로 잔류 응애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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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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