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10조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식품등 신고 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심사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전자심사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부서, 지원부서, 담당부서, 위탁운영기관 전자심사 관리부서의 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전자심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식품등 신고 수리와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유지 및 향상에 관한 사항3. 전자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문사항4. 기타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자심사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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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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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