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10조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식품등 신고 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심사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심사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부서, 지원부서, 담당부서, 위탁운영기관 전자심사 관리부서의 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전자심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식품등 신고 수리와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유지 및 향상에 관한 사항3. 전자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문사항4. 기타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자심사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수입검사관리과,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등을 말한다.7. "위탁운영기관" 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0조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준정보 관리제6조 ·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제7조 · 반복적 신고 오류의 처리제8조 · 전자심사 운영 중단제9조 · 정보 보호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