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 (전자심사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 라 한다.)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자심사 기능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심사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1. 용도별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수입허용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3호다목7)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글표시 기재 내용의 적합 여부 등 적법성 확인3.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검사 후 신고 수리한 수입식품등과 비교하여 제품상태 등 일치 여부 확인4. 검사장소 반입 여부 및 선명, 선적항, 반입장소 등 수입신고 입력정보 오류 여부 확인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에 따른 검사종류 분류6. 기타 구비서류 제출 대상 여부 등 수입신고 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전자심사 검토항목별 검토결과가 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는 부적합이거나 적ㆍ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관계 공무원등의 직접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필요’로, 적합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해당 항목의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 아님’으로 각각 분류한다.
④전자심사의 모든 검토항목에서 ‘검토필요’로 분류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전자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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