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 (전자심사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 라 한다.)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자심사 기능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심사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1. 용도별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수입허용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3호다목7)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글표시 기재 내용의 적합 여부 등 적법성 확인3.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검사 후 신고 수리한 수입식품등과 비교하여 제품상태 등 일치 여부 확인4. 검사장소 반입 여부 및 선명, 선적항, 반입장소 등 수입신고 입력정보 오류 여부 확인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에 따른 검사종류 분류6. 기타 구비서류 제출 대상 여부 등 수입신고 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전자심사 검토항목별 검토결과가 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는 부적합이거나 적ㆍ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관계 공무원등의 직접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필요’로, 적합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해당 항목의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 아님’으로 각각 분류한다.
전자심사의 모든 검토항목에서 ‘검토필요’로 분류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전자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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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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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