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5조 (기준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고, 지원부서의 확인을 받아 그 이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원부서의 장은 기준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현행화 되지 않은 기준정보 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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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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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