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5조 (기준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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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고, 지원부서의 확인을 받아 그 이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원부서의 장은 기준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운영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현행화 되지 않은 기준정보 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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