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5조 (기준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고, 지원부서의 확인을 받아 그 이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원부서의 장은 기준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운영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현행화 되지 않은 기준정보 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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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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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수입검사관리과,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등을 말한다.7. "위탁운영기관" 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0조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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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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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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