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7조 (반복적 신고 오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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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식품등 신고 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신고인(수입자 또는 신고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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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식품등 신고 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신고인(수입자 또는 신고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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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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