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4조 (수입신고 입력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정확한 전자심사를 위하여 수입신고서의 입력정보에 오타ㆍ오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완료 전에 해당 오류를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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