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8조 (전자심사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가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장애 복구 및 점검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2. 기능 개선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 시기와 중단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자심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원인, 조치내용ㆍ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 처리결과를 기록 및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