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8조 (전자심사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가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장애 복구 및 점검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2. 기능 개선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 시기와 중단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자심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원인, 조치내용ㆍ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 처리결과를 기록 및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