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6조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관 전자심사 관리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계획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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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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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