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6조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기관 전자심사 관리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계획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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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