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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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입찰서2. 종합기술제안서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방식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 한정한다)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청이 요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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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입찰서2. 종합기술제안서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방식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 한정한다)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청이 요구한 자료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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