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6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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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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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하거나 제5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의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1.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야 한다.2.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심의를 거쳐 정한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5조에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입찰가격 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발주청은 심사 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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