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