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4조 (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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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해야 한다.
②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2. 해당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입찰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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