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4조 (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해야 한다.
②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2. 해당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입찰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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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입찰평가 방식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항목 및 배점제6조 · 평가기준제7조 ·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제8조 · 입찰공고 등제9조 · 심사기준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