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8조 (입찰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예산 규모2. 해당 사업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3. 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2단계 평가방식 또는 통합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4.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5.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정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6. 종합심사점수 산정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가중치7.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8.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9. 입찰 예정 시기10.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려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려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각 호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1. 통합방식: 입찰공고일부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일까지 40일 내외2. 2단계 평가방식: 입찰공고일부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제출일까지 15일 내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2차 심사적격자) 선정 후 종합기술제안서ㆍ가격제안서 제출 통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30일 내외
④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