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9조 (평가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입찰공고안을 작성한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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