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9조 (평가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발주청은 입찰공고안을 작성한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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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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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