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5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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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제14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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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14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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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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