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5조 (평가항목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통합 평가방식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발주청은 사업의 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배점의 20% 이내에서 입찰공고 시 분명하게 적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영역별 및 항목별 점수는 각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2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기준
[별표 1] 2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기준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배점 | 비고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 관리역량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 20 |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 관리역량 | 사업관리 운영체계 | 20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통합 평가방식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별표 2] 통합 평가방식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평가영역 | 대분류 | 중분류 | 배점 | 비고 수행능력 | 관리역량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 2 | 수행능력 | 관리역량 | 사업관리 운영체계 | 2 | 수행능력 | 관리역량 |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