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5조 (평가항목 및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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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통합 평가방식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발주청은 사업의 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배점의 20% 이내에서 입찰공고 시 분명하게 적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영역별 및 항목별 점수는 각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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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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