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0조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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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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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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