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1점으로 한다. 다만, 강제차등은 평가대상자 간 점수 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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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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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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