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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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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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③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1점으로 한다. 다만, 강제차등은 평가대상자 간 점수 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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