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6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5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2. 입찰금액이 낮은 자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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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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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