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6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5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2. 입찰금액이 낮은 자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