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1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명 이상 5명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③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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