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1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명 이상 5명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③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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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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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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