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 점수는 별표 4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평가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④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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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입찰가격 평점 산식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하며, 필요시 발주청에서 최저입찰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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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종합심사 점수 산정
[별표 4] 종합심사 점수 산정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가중치 계 | | | 100(%) 기술능력 평가 | 2단계 평가방식: [별표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통합 평가방식: [별표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100 | 80∼95(%) 또는 100(%)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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