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 점수는 별표 4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평가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④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