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8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해야 할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며, 필요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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