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납부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년 납부금은 차년도 4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고서가 정정된 후 재산정된 대가가 당해년도에 부과된 대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대가 부과시 상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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