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의4 (할당대가의 잠정적 납부 중 확정 시 납부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업자가 제10조의3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의 주파수할당통지서(이하 "할당통지서"라 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통지서의 적용방법으로 할당대가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의 확정된 할당대가와 이미 납부중인 잠정적 할당대가의 차액은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 통보일 이후 제10조의3에 따른 각 납부시기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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