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의4조 (할당대가의 잠정적 납부 중 확정 시 납부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사업자가 제10조의3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의 주파수할당통지서(이하 "할당통지서"라 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통지서의 적용방법으로 할당대가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항의 확정된 할당대가와 이미 납부중인 잠정적 할당대가의 차액은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 통보일 이후 제10조의3에 따른 각 납부시기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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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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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