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의3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고려한 할당대가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정된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 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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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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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