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x, y값)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3 제2호ㆍ제3호에 따른 x, y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 : x = 1.4%, y = 1.6%2. 삭제3. 지상파 LBS : x = 1%, y = 2%4. 주파수공용통신 : x = 1%, y = 2%5. 무선호출 : x = 1%, y = 2%6. 무선데이터통신 : x = 1%, y =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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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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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