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x, y값)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3 제2호ㆍ제3호에 따른 x, y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 : x = 1.4%, y = 1.6%2. 삭제3. 지상파 LBS : x = 1%, y = 2%4. 주파수공용통신 : x = 1%, y = 2%5. 무선호출 : x = 1%, y = 2%6. 무선데이터통신 : x = 1%, y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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