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의2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산정 적용시점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개시 가능 시점을 포함한 장애해소 계획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 적용시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기간통신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제한을 받은 경우2. 예상하지 못한 외부의 기술적 장애로 무선국 전부를 운용하지 못한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그밖에 사유로 인해 무선국 전부를 운용하지 못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 적용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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