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의5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3 제4호에 따라 산정된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는 할당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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