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가격경쟁 할당대가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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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경쟁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경쟁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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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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