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은 제4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해당 사업자의 연간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은 개별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을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영 별표 3 제4호의 방식으로 산정 또는 결정된 주파수 대역폭은 전체주파수 대역폭에 포함하지 않는다.<img id="150026173"></img>
②제1항에 따른 연간 전체매출액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한다. 다만, 내부거래수익과 영업수익에 총 트래픽에서 영 별표 3 제4호의 방식으로 산정 또는 결정된 주파수로 인해 발생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수익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간 전체매출액과 접속료는「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금액으로 하되, 개별사업자가 영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영업보고서의 연간 전체매출액과 접속료 항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항목에 대해 회계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④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 준공신고일로 한다.
⑤개별사업자가 새로이 할당받은 주파수는 최초 무선국 준공신고일부터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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