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7조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3-1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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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납부 및 정산제10의3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고려한 할당대가의 납부제10의4조 할당대가의 잠정적 납부 중 확정 시 납부 및 정산제10의5조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제11조 조기납부제11의2조 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제12조 재검토 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시장획정제5조 무선투자촉진계수제6조 x, y값제7조 가격경쟁 할당대가의 납부제8조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납부제9조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산정제9의2조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산정 적용시점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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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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