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시장획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1. 이동통신 시장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2. 삭제3. 지상파 LBS 시장 : 300㎒ 대역 등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4. 주파수공용통신 시장 : 800㎒대역 등에서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5. 무선호출 시장 : 3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6. 무선데이터통신 시장 : 8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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