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시장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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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1. 이동통신 시장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2. 삭제3. 지상파 LBS 시장 : 300㎒ 대역 등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4. 주파수공용통신 시장 : 800㎒대역 등에서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5. 무선호출 시장 : 3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6. 무선데이터통신 시장 : 8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1. 이동통신 시장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2. 삭제3. 지상파 LBS 시장 : 300㎒ 대역 등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4. 주파수공용통신 시장 : 800㎒대역 등에서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5. 무선호출 시장 : 3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6. 무선데이터통신 시장 : 8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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