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1/2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 납부 및 이자율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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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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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