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1/2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 납부 및 이자율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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