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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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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