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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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물질 (SS) (㎎/L) | 총질소 (T-N) (㎎/L) | 총인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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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 분 |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 Ⅰ지역 | 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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