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2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기한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통보한다.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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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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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